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0
접수일자
2024-12-31
의결일자
2025-01-17
공포일자
2025-01-31
시행일자
2025-01-31
분류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1-31부터 시행됩니다. 2025-01-3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2-31 국회 접수
  2. 2025-01-17 본회의 의결
  3. 2025-01-31 공포
  4. 2025-01-3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25명, 반대 14명, 기권 25명, 무효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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