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1
접수일자
2026-07-23
의결일자
2026-07-31
공포일자
2026-08-11
시행일자
2027-02-12
분류
교통/통신 · 정보통신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정보통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7-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정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의 잦은 과업 변경 시, 계약 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와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여 개발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2-12부터 시행됩니다.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7-23 국회 접수
  2. 2026-07-31 본회의 의결
  3. 2026-08-11 공포
  4. 2027-02-12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97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최근 일부 국가기관등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제도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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