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60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6-05
공포일자
2026-06-16
시행일자
2026-06-16
분류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6-0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일부 중고차 사업자의 재등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16부터 시행됩니다. 2026-06-1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5-07 국회 접수
  2. 2026-06-05 본회의 의결
  3. 2026-06-16 공포
  4. 2026-06-16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63명, 반대 0명, 기권 122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사전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 후 재등록할 경우,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나.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다.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대신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부칙을 개정함(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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