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5-1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들고, 인구감소지역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11-28부터 시행됩니다. 2025-05-27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57명, 반대 1명, 기권 39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5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8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기금을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제21조, 제22조,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