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 등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의무화하여 대중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8-01부터 시행됩니다. 2025-01-31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55명, 반대 5명, 기권 37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