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3
접수일자
2024-11-28
의결일자
2024-12-06
공포일자
2024-12-20
시행일자
2025-03-21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해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바닷가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해양치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3-21부터 시행됩니다. 2024-12-2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1-28 국회 접수
  2. 2024-12-06 본회의 의결
  3. 2024-12-20 공포
  4. 2025-03-2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35명, 반대 0명, 기권 6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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