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9
접수일자
2024-12-27
의결일자
2025-01-10
공포일자
2025-01-21
시행일자
2025-07-22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불공정 무역 행위 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의 처벌을 무거운 형벌에서 비교적 가벼운 과태료로 바꿔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7-22부터 시행됩니다. 2025-01-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2-27 국회 접수
  2. 2025-01-10 본회의 의결
  3. 2025-01-21 공포
  4. 2025-07-22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163명, 반대 0명, 기권 134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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