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5
접수일자
2024-11-14
의결일자
2024-11-22
공포일자
2024-12-03
시행일자
2025-06-04
분류
정치/행정 · 행정일반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행정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1-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더라도 너무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6-04부터 시행됩니다. 2024-12-03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1-14 국회 접수
  2. 2024-11-22 본회의 의결
  3. 2024-12-03 공포
  4. 2025-06-0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63명, 반대 1명, 기권 34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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