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0-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과거에 잘못을 저질러 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감옥에 간 사람만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제한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4-10-22부터 시행됩니다. 2024-10-22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111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