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물류단지 개발 및 재정비 시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부과되던 부담금을 없애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1-31부터 시행됩니다. 2025-01-31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66명, 반대 4명, 기권 15명, 무효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