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8
접수일자
2024-12-02
의결일자
2024-12-13
공포일자
2024-12-20
시행일자
2025-12-21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2-13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12-21부터 시행됩니다. 2024-12-2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2-02 국회 접수
  2. 2024-12-13 본회의 의결
  3. 2024-12-20 공포
  4. 2025-12-2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85명, 반대 0명, 기권 1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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