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국회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1-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이나 온라인 자료들도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에서 함께 모아서 보관하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6-04부터 시행됩니다. 2024-12-03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54명, 반대 0명, 기권 4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