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1
접수일자
2024-11-14
의결일자
2024-11-22
공포일자
2024-12-03
시행일자
2025-06-04
분류
정치/행정 · 국회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국회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1-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이나 온라인 자료들도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에서 함께 모아서 보관하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6-04부터 시행됩니다. 2024-12-03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1-14 국회 접수
  2. 2024-11-22 본회의 의결
  3. 2024-12-03 공포
  4. 2025-06-0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54명, 반대 0명, 기권 4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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