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공공 연구 기관의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연구 기관이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1-21부터 시행됩니다. 2025-01-21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154명, 반대 2명, 기권 138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3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자창업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1)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나. 공공연구자창업에 대한 정비 지원시책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25조의3)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3)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4)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5)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근거 신설(안 제25조의4)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창업기업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