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1
접수일자
2024-12-27
의결일자
2025-01-10
공포일자
2025-01-21
시행일자
2025-07-22
분류
산업/농림수산 · 공업소유권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공업소유권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디자인을 고의로 베꼈을 때 물어줘야 하는 배상금을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늘려, 디자인 권리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자인 침해 행위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7-22부터 시행됩니다. 2025-01-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2-27 국회 접수
  2. 2025-01-10 본회의 의결
  3. 2025-01-21 공포
  4. 2025-07-22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161명, 반대 0명, 기권 135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자인권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권자와 민ㆍ형사상 소송을 통해 침해행위를 판결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침해권자가 대기업 또는 산업 내 입지가 큰 기업일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가야 할 수익이 침해자에게 가는 경제적인 손실과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등 디자인 침해 피해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5조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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