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9
접수일자
2026-01-29
의결일자
2026-02-06
공포일자
2026-02-19
시행일자
2026-07-01
분류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 개발을 위해 국가의 땅과 건물을 더 오랫동안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변경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7-01부터 시행됩니다. 2026-02-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1-29 국회 접수
  2. 2026-02-06 본회의 의결
  3. 2026-02-19 공포
  4. 2026-07-0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57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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