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10
접수일자
2025-05-01
의결일자
2025-05-16
공포일자
2025-05-27
시행일자
2025-05-27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5-1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 취소 기준을 '1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에서 '6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으로 완화하여 센터의 부담을 줄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5-27부터 시행됩니다. 2025-05-2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05-01 국회 접수
  2. 2025-05-16 본회의 의결
  3. 2025-05-27 공포
  4. 2025-05-2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55명, 반대 0명, 기권 4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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