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정보통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클라우드 교육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1년 동안 교육을 못 했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1-31부터 시행됩니다. 2025-01-31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67명, 반대 0명, 기권 27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