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3-0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국방 관련 다부처 우주 개발 사업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6-19부터 시행됩니다. 2025-03-18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14명, 반대 1명, 기권 80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위성 발사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해당하고, 사업의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절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절차가 중복되거나 추진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