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4
접수일자
2024-12-26
의결일자
2024-12-30
공포일자
2025-01-21
시행일자
2025-01-01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2-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교정 시설 수감자의 서류 전달 문제 해결, 납부 지연 가산세의 현실화, 영세 법인의 대리인 선임 권리 확대 등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1-01부터 시행됩니다. 2025-01-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2-26 국회 접수
  2. 2024-12-30 본회의 의결
  3. 2025-01-21 공포
  4. 2025-01-0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7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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