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특별 자금을 조성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4-21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03명, 반대 0명, 기권 87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