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976
접수일자
2024-11-28
의결일자
2024-12-06
공포일자
2024-12-20
시행일자
2025-12-21
분류
산업/농림수산 · 농업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농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주방, 맞춤형 식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식품 산업을 키워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12-21부터 시행됩니다. 2024-12-2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1-28 국회 접수
  2. 2024-12-06 본회의 의결
  3. 2024-12-20 공포
  4. 2025-12-2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72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푸드테크’가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원)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약 38퍼센트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발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부재로 중장기적 푸드테크 산업 지원, 인력 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 관련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시키고,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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