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5
접수일자
2025-07-03
의결일자
2025-07-11
공포일자
2025-07-22
시행일자
2026-01-23
분류
산업/농림수산 · 에너지이용/광업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에너지이용/광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7-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탄소 배출 주범인 공장들이 깨끗한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정부가 직접 조사해서, 탄소 감축 정책을 제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1-23부터 시행됩니다. 2025-07-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07-03 국회 접수
  2. 2025-07-11 본회의 의결
  3. 2025-07-22 공포
  4. 2026-01-23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249명, 반대 2명, 기권 41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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