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1
접수일자
2025-02-27
의결일자
2025-03-07
공포일자
2025-03-18
시행일자
2025-03-18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3-0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군인 연금 지급 중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3-18부터 시행됩니다. 2025-03-18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02-27 국회 접수
  2. 2025-03-07 본회의 의결
  3. 2025-03-18 공포
  4. 2025-03-18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26명, 반대 0명, 기권 7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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