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담배/인삼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0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인삼 제조업체가 한 달 미만으로 짧게 쉴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9-17부터 시행됩니다. 2026-06-16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11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