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6
접수일자
2025-10-26
의결일자
2025-10-31
공포일자
2025-11-11
시행일자
2026-05-12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0-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이 환자 유치 방법과 과정을 더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2025-11-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10-26 국회 접수
  2. 2025-10-31 본회의 의결
  3. 2025-11-11 공포
  4. 2026-05-12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244명, 반대 5명, 기권 42명, 무효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ㆍ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환자에게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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