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교육/학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교육청이 매년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게 하여 특수교육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1-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40명, 반대 0명, 기권 45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