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24
접수일자
2024-12-27
의결일자
2025-01-10
공포일자
2025-01-21
시행일자
2025-01-21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정부의 기술 보호 활동을 국회가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1-21부터 시행됩니다. 2025-01-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2-27 국회 접수
  2. 2025-01-10 본회의 의결
  3. 2025-01-21 공포
  4. 2025-01-2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165명, 반대 0명, 기권 133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며,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내 전략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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