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9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2
공포일자
2026-06-02
시행일자
2026-12-03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역사문화 유적지 주변의 획일적인 규제를 지역별 맞춤형으로 바꾸고, 복잡한 사업 승인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03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5-07 국회 접수
  2. 2026-05-22 본회의 의결
  3. 2026-06-02 공포
  4. 2026-12-03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10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ㆍ택지조성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가 각각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 현행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13호 신설,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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