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4
접수일자
2026-01-29
의결일자
2026-02-13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5-28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13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과거 전역 군인들이 놓쳤던 퇴직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2028년 6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28부터 시행됩니다. 2026-02-2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1-29 국회 접수
  2. 2026-02-13 본회의 의결
  3. 2026-02-27 공포
  4. 2026-05-28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209명, 반대 0명, 기권 86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어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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