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5
접수일자
2026-03-31
의결일자
2026-04-10
공포일자
2026-04-21
시행일자
2026-04-21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거부해 처벌받더라도 대체복무 기회를 다시 주어 반복적인 수감 생활을 막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4-21부터 시행됩니다. 2026-04-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3-31 국회 접수
  2. 2026-04-10 본회의 의결
  3. 2026-04-21 공포
  4. 2026-04-2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98명, 반대 0명, 기권 94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함)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병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종전에는 수형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감면되었음. 그러나 2024년 7월 「병역병 시행령」이 개정(2025년 1월 시행 예정)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개정된 「병역병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은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이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입영ㆍ소집에 응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반복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이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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