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2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2-27
공포일자
2026-03-10
시행일자
2026-06-11
분류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공공 계약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더 쉽게 만들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을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2-12 국회 접수
  2. 2026-02-27 본회의 의결
  3. 2026-03-10 공포
  4. 2026-06-1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6명, 반대 0명, 기권 139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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