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관세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관세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13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09명, 반대 0명, 기권 8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