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2
접수일자
2026-01-29
의결일자
2026-02-13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13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안내 부족 등으로 순직 군인의 진급 신청 기회를 놓쳤던 유가족들을 위해 신청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2-27부터 시행됩니다. 2026-02-2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1-29 국회 접수
  2. 2026-02-13 본회의 의결
  3. 2026-02-27 공포
  4. 2026-02-2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213명, 반대 0명, 기권 82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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