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5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5-08
공포일자
2026-05-19
시행일자
2026-11-20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인구 변화에 맞춰 군대 규모의 고정된 숫자 목표를 없애고, 민간 참여를 늘려 국방 운영을 유연하게 바꾸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4-23 국회 접수
  2. 2026-05-08 본회의 의결
  3. 2026-05-19 공포
  4. 2026-11-20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107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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