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98
접수일자
2025-08-27
의결일자
2025-09-05
공포일자
2025-09-16
시행일자
2026-03-17
분류
국방/안보 · 국가보훈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국가보훈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9-0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3-17부터 시행됩니다. 2025-09-1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08-27 국회 접수
  2. 2025-09-05 본회의 의결
  3. 2025-09-16 공포
  4. 2026-03-1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0명, 기권 131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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