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7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9
공포일자
2026-06-09
시행일자
2026-06-09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처럼 국가의 양자과학기술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9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5-07 국회 접수
  2. 2026-05-29 본회의 의결
  3. 2026-06-09 공포
  4. 2026-06-09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14명, 반대 0명, 기권 70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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