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내국세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맞춰 자녀 세액공제 시작 나이를 13세로 상향합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4-21부터 시행됩니다. 2026-04-21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10명, 반대 0명, 기권 8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