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6
접수일자
2026-03-31
의결일자
2026-04-10
공포일자
2026-04-21
시행일자
2026-07-22
분류
경제/재정 · 통화/국채/금융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통화/국채/금융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새 수장이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7-22부터 시행됩니다. 2026-04-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3-31 국회 접수
  2. 2026-04-10 본회의 의결
  3. 2026-04-21 공포
  4. 2026-07-22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09명, 반대 0명, 기권 8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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