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0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2
공포일자
2026-06-02
시행일자
2026-09-03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교육/학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국제대회 조직위원회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9-03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5-07 국회 접수
  2. 2026-05-22 본회의 의결
  3. 2026-06-02 공포
  4. 2026-09-03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75명, 반대 0명, 기권 110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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