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71
접수일자
2026-01-29
의결일자
2026-02-06
공포일자
2026-02-19
시행일자
2026-08-20
분류
국방/안보 · 국가보훈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국가보훈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5.18 민주유공자와 가족들이 공공단체 병원에서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원 이용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2-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1-29 국회 접수
  2. 2026-02-06 본회의 의결
  3. 2026-02-19 공포
  4. 2026-08-20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230명, 반대 0명, 기권 61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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