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73
접수일자
2026-01-29
의결일자
2026-02-06
공포일자
2026-02-19
시행일자
2026-08-20
분류
국방/안보 · 국가보훈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국가보훈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고엽제 피해 환자들이 집 가까운 공공기관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2-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1-29 국회 접수
  2. 2026-02-06 본회의 의결
  3. 2026-02-19 공포
  4. 2026-08-20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243명, 반대 0명, 기권 51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훈병원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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