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78
접수일자
2026-01-29
의결일자
2026-02-06
공포일자
2026-02-19
시행일자
2026-08-20
분류
국방/안보 · 국가보훈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국가보훈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제대 군인들이 더 쉽게 병원 치료를 받고 취업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받으며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2-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1-29 국회 접수
  2. 2026-02-06 본회의 의결
  3. 2026-02-19 공포
  4. 2026-08-20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249명, 반대 0명, 기권 46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이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제대군인 등(이하 “제대군인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의료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는 각 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외 제대군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0조 및 제2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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