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90
접수일자
2026-01-29
의결일자
2026-02-06
공포일자
2026-02-19
시행일자
2026-05-20
분류
국방/안보 · 국가보훈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국가보훈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참전유공자들이 의료 혜택을 더 편하게 받고, 유공자 단체도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2-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1-29 국회 접수
  2. 2026-02-06 본회의 의결
  3. 2026-02-19 공포
  4. 2026-05-20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49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진료비용 감면에 제한이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회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단체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 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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