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전국 악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1-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36명, 반대 0명, 기권 48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