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93
접수일자
2026-06-18
의결일자
2026-06-26
공포일자
2026-07-07
시행일자
2027-01-08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수술 후 버려지던 인체 지방을 의료용품으로 재활용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 가벼운 위반은 처벌을 낮추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1-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6-18 국회 접수
  2. 2026-06-26 본회의 의결
  3. 2026-07-07 공포
  4. 2027-01-08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24명, 반대 1명, 기권 48명, 무효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인체 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3조의2제2항제3호).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8조제3항제4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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