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3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2-27
공포일자
2026-03-10
시행일자
2026-09-11
분류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2-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조달청이 정부 조달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시정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9-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2-12 국회 접수
  2. 2026-02-27 본회의 의결
  3. 2026-03-10 공포
  4. 2026-09-1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0명, 기권 138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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