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7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9
공포일자
2026-06-09
시행일자
2026-06-09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원자력 발전소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을 일반법과 다르게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9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5-07 국회 접수
  2. 2026-05-29 본회의 의결
  3. 2026-06-09 공포
  4. 2026-06-09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0명, 기권 72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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