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중독예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2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0명, 기권 111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