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6
접수일자
2026-03-31
의결일자
2026-04-10
공포일자
2026-04-21
시행일자
2026-04-21
분류
경제/재정 · 내국세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내국세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해외 투자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 주식 매도와 환율 위험 관리 상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4-21부터 시행됩니다. 2026-04-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3-31 국회 접수
  2. 2026-04-10 본회의 의결
  3. 2026-04-21 공포
  4. 2026-04-2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02명, 반대 1명, 기권 87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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