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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

학교 저작권 보상금, 이제 공공기관도 관리한다… 투명성 높아질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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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저작물 보상금 관리를 민간 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맡을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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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18표
  • 반대 0표
  • 무효 9표
  • 기권 7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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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8명, 반대 0명, 기권 72명, 무효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6692
접수일자
2026-10-01
의결일자
2026-10-08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지정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보상금 수령 체계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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